PANAMA FRIENDLY NATIONS VISA
파나마는 50개의 우호 국가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그 우호 국가에 해당되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친선 국가 우호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단기간에 파나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금 예치, 법인 설립을 통한 영주권 취득
신청인은 동반 가족 수에 따른 자금을 파나마 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최소 금액 조건이 없는 법인 설립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PANAMA VISA
: Pensionado
파나마 연금 비자 프로그램은 정부 연금, 또는 사설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파나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역시 연금 수령자라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취득 조건와 수속 과정,
빠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여 전 세계 은퇴이민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증명을 통한 영주권 취득
신청인은 동반 가족 수에 따른 공인된 정부 연금 $1,000(매 월) 또는 사설 연금 $1,000(매 월)의
증명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파나마

지역
북아메리카 최남단, 남아메리카 최북단 사이에 위치
수도
파나마시티 (Panama City)
면적
75,517 km2 (대한민국의 약 7%)
인구
약 417만 명 (대한민국의 약 7%)
언어
스페인어, 영어
통화
발보아 (PAB), 미국 달러 (USD)
GDP
650억 USD
1인당 GDP
15,575 USD
비자 면제 국가 수
102개 국가

취득 조건
자금 예치, 법인 설립
or 연금수령 증명

유지 조건
2년마다 1회 입국

이민 대상
2세대 이민 가능

수속 기간
약 6개월 소요
파나마 이민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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