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을 준비하거나 이미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들이 자주 묻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대해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한국과 미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이 질문은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합니다.
특히 EB-3 이민자는 처음 미국에 도착한 뒤에도 일정 기간 한국에 남아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프리랜서 수입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과세 체계와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합니다.
1. 미국은 ‘전 세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가
미국은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에게도 ‘거주자 과세 원칙(Taxation of Worldwide Income)’을 적용합니다. 즉, 미국 내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라면, 미국 내외를 막론하고 발생한 모든 소득을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EB-3 비숙련 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의 소득(예: 임대 수입, 배당금, 이자, 프리랜서 수입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 역시 미국 세금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하지만 ‘이중과세 방지 협정’으로 중복 납부는 방지됨
그렇다면 미국에도, 한국에도 세금을 모두 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국에 중복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또는 소득 제외(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등의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한국에서 이미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미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중복 납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혹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아예 미국 소득에서 제외(exclusion)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해외 근로소득에 적용).
이는 세부 조건과 소득의 종류,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미국 세무 전문가(CPA) 또는 국제세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3. 한국 소득이 있더라도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면 달라질 수도 있음
한편, 아직 미국 입국 전이거나, 미국 내 실거주 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되므로, 한국 소득은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EB-3 비숙련 이민자는 미국 입국 후 곧바로 영주권자 신분이 되며, 대부분의 경우 입국 연도부터 ‘세법상 미국 거주자(tax resident)’로 분류되므로, 해외 소득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한국 금융 계좌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FBAR & FATCA)
또한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예: 예금, 증권 계좌 등)의 총 잔고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미국에 별도의 금융계좌 보고(FBAR 또는 FATCA)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는 ‘과세’ 자체가 아닌 ‘정보 보고’ 목적이지만, 미신고 시 과태료가 매우 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은 ‘정직성’보다 ‘전략’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 입장에서 세금은 매우 복잡하고 불안한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미국 세법은 체계적이며 제대로 신고하고 관리하면 합법적으로 절세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자체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며, 초반부터 국제세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연결되어 있는지가 향후 안정적인 정착과 법적 리스크 회피에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