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와 이민 전문가들이 전하는 심층 분석 리포트입니다.

영주권 수속 중인 F-1 학생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2026년 9월 14일,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등의 미국 체류기간을 제한하려던 미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면서, 바로 다음 날인 9월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제도 변경이 일단 멈추게 됐습니다.
새 규정의 핵심은 F비자 유학생과 J비자 교환방문자에게 오랫동안 적용돼 온 ‘Duration of Status’, 이른바 D/S 체계를 폐지하고 일정한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F·J 신분은 원칙적으로 최대 4년, 외국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I 신분은 최대 240일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후에도 미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 경우 USCIS에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규정 시행 하루 전 이를 막으면서, 적어도 현재로서는 기존 D/S 체계가 계속 유지되게 됐습니다. 이번 소식은 일반적인 미국 유학생에게도 중요하지만, 특히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EB-3나 NIW 등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단순한 유학생 비자 뉴스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의 체류신분 관리라는 측면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D/S란 무엇일까?
현재 많은 F-1 유학생의 I-94에는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 대신 ‘D/S’라고 표시됩니다. 이는 Duration of Status의 약자로, 특정 날짜까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F-1 신분의 조건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F-1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록하고 학업을 이어가면서 I-20와 SEVIS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단순히 미국 체류기간이 4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USCIS에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학부 졸업 후 대학원으로 진학하거나 박사과정처럼 학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학생신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D/S 제도는 장기간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 새 규정이 시행됐다면 무엇이 달라질 예정이었을까?
DHS의 새 규정은 이러한 기존 구조를 크게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F와 J 신분에 정해진 체류 종료일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최대 4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학업이나 연구 프로그램이 해당 기간 안에 끝나지 않는다면 USCIS에 Extension of Stay, 즉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박사과정이나 장기간의 연구과정처럼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변화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영주권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학업과 영주권 수속뿐만 아니라 체류기간 연장이라는 또 하나의 절차까지 관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러한 변화는 일단 시행되지 않게 됐지만, 앞으로 제도가 다시 변경될 가능성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 그렇다면 EB-3나 NIW를 진행 중인 유학생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번 뉴스에서 영주권 수속 중인 유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영주권 수속과 현재 미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F-1 신분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학에 재학하면서 EB-3 비숙련 또는 숙련직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B-3는 PERM 노동허가 절차부터 시작해 I-140 이민청원, Visa Bulletin 대기, I-485 신분조정 또는 영사수속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실제 영주권 취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B-3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PERM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F-1 신분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며, I-140을 접수하거나 승인받았다고 해서 미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별도의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NIW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NIW I-140을 접수하거나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미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별도의 신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 절차와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신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I-140이 승인됐어도 F-1 신분은 중요합니다
영주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I-140이 승인됐는데 이제 학생신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I-140 승인은 영주권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 승인 자체가 미국 내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F-1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EB-3를 진행해 PERM과 I-140까지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Visa Bulletin상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았다면 현재의 F-1 신분을 계속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EB-3의 경우 I-140 승인 이후에도 Priority Date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교를 그만두거나 F-1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미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영주권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현재 미국에서 어떤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영주권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현재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을 신청하면 F-1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주권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서 현재의 F-1 신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F-1은 H-1B나 L-1처럼 일반적으로 말하는 Dual Intent 신분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학업 목적의 임시 체류를 전제로 하는 신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거나 I-140의 수혜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F-1 신분이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주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밖으로 출국한 뒤 F-1 비자를 새로 발급받거나 다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미국 체류 목적과 이민 의도 등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출국이나 비자 재발급처럼 신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하기 전에는 자신의 영주권 진행단계와 현재의 비이민 신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린다면 무엇을 관리해야 할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당장 모든 F-1 학생이 4년마다 USCIS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신분 관리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EB-3나 NIW처럼 영주권 취득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 현재의 F-1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I-20와 SEVIS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학교 등록과 학업요건 역시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CPT나 OPT를 이용해 근무하고 있다면 허가된 고용 범위와 기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학업 중단, 학교 변경, OPT 종료, 해외여행, F-1 비자 재발급과 같이 신분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영주권 수속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I-485를 접수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B-3나 NIW 신청자가 Visa Bulletin상 요건을 충족해 미국 내에서 I-485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법적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I-485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이후에는 pending adjustment에 따른 체류, EAD, Advance Parole 등 새로운 요소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I-485가 계류 중이라는 사실과 기존 F-1 비이민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I-485 접수 이후 F-1 신분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EAD를 사용할 것인지, 해외여행 시 Advance Parole을 이용할 것인지 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I-485를 접수했으니 이제 학생신분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이번 법원 결정이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결정으로 2026년 9월 15일부터 F·J 신분에 최대 4년의 정해진 체류기간이 적용되는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지만, 이것이 앞으로 미국 정부가 D/S 제도를 다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법원의 결정은 새 규정의 시행을 막은 것이며, 향후 소송 결과와 정부의 대응에 따라 상황이 다시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식은 “유학생 4년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9월 15일 시행 예정이던 제도 변경이 법원에 의해 일단 멈췄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미국에서 장기간 학업을 이어가고 있거나 영주권 수속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앞으로 관련 소송과 정책 변화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을수록 현재 신분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은 사실상 두 개의 시간을 함께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EB-3나 NIW를 통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간 동안 미국에서 어떤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영주권은 신청했다고 바로 취득되는 것이 아니며, I-140이 승인되더라도 문호를 기다려야 할 수 있고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 F-1 학생일수록 현재의 학생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기존 D/S 체계가 당분간 유지된다는 것은 미국 유학생들에게 분명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점도 분명합니다.
영주권 수속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현재의 체류신분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EB-3나 NIW를 준비하고 있다면 영주권 수속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F-1 신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I-20, SEVIS, 학업, CPT·OPT, 해외출국과 재입국 등 현재의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고,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때까지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료 출처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for Nonimmigrant Academic Students, Exchange Visitors, and Representatives of Foreign Information Media
- Reuters, U.S. judge blocks Trump limits on how long foreign students, journalists can stay, September 14, 2026
- NAFS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 Duration of Status 관련 자료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Nonimmigrant Student Classifications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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