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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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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취업이민 수수료 완벽 가이드

작성일: 2025.09.25


1. EB-3 취업이민에서 수수료의 의미

EB-3 카테고리는 학력·경력 요건에 따라 전문직(Professionals), 숙련직(Skilled Workers), 비숙련직(Other Workers)으로 나뉘며, 미국 고용주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취업이민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 내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동시에, 해외 근로자들에게는 현실적인 이민 경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EB-3 절차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미국 정부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공식 수수료가 다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혼동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B-3 전반의 단계별 수수료 체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이민 준비의 핵심입니다.

2. 단계별 이민국 수수료 정리 (주 신청자 기준)

① PERM 노동허가 (ETA Form 9089)
- 수수료: $0
- 미국 노동부(DOL)에 제출하는 단계로, 정부 수수료는 없습니다.

② I-140 이민청원서 (Form I-140)
- 접수비: $715
- 망명비(Asylum Program Fee): $600 (26명 이상 고용주) / $300 (25명 이하 고용주)
- 비영리 단체: 면제
- 따라서 I-140 단계에서 총액은 $1,315 또는 $1,015가 됩니다.

③ 국립비자센터(NVC) 수속 (해외 영사 절차)
- DS-260 (이민비자 신청서): $345
- I-864 (재정보증 심사): $120
- 합계: $465

④ 신체검사(Medical Exam)
- 약 $200~500 (국가 및 지정병원에 따라 다름)

⑤ USCIS Immigrant Fee (영주권 카드 제작비)
- $235

3. 총 비용 예시 (주 신청자 1명)

- I-140 + 망명비: $1,015 ~ $1,315
- NVC 단계: $465
- USCIS Immigrant Fee: $235
- 신체검사: 평균 $300 내외
- 총합: 약 $2,000 전후

※ 가족 동반 시, DS-260 / I-864 / 신체검사 / Immigrant Fee가 인원수만큼 추가됩니다.

4. 신청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망명비는 신청자가 아닌 고용주 부담이 원칙이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비용이 신청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용주 규모에 따라 망명비가 달라지므로, 계약 단계에서 수수료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족이 함께 신청한다면, 부대 비용이 누적되므로 사전에 전체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5.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B-3 취업이민은 여전히 가장 현실적인 미국 영주권 취득 경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도상 수수료 구조가 복잡하고, 특히 망명비라는 새로운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계별 비용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이민 절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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